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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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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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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교사한 자는 침해자(infringer) 로 책임을 진다 (35USC
~271(b)).
• direct infringement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교사자

확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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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이 있고 요증사실(몇禮事實)을 증명함에 있어 의심이 없을 수 있도록 할
만한 비중이나 직접성이 있는 증거.

작성자 낭만호빵

확정적 증거

불가결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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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된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결하고 참가시키지 아니하
면 재판을 제기할 수 없는 당사자를 딸한다.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특허권자는 독점실시권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소송을 제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로서 필수불가결한 당사자이다. 또 특허권이 공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유권자(joint owners) 가 소송에 참가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에 대하여 침해자가 복수일 때는 침해자의 전원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
으며, 원고는 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necessary party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불가결당사자

간접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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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특허된 발명을 권한 없이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
은 특허권의 침해(직접침해, direct infringement)가 된다. 간접침해라 함은 원래 특
허권의 침해는 아니지만 법률의 규정 (35USC S271) 에 의하여 침해라고 간주되는 행
위이다
특허법제 271조제 (b)~( f)항에 간접침해가 규정되어 있다. 동조 (b) 항에서는 적극적
으로 특허권침해를 교사한 침해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히고 있다
동조 (c) 항은 침해방조 (contributory infringement) 를 규정한 것으로 협의의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또 동조 (d) 항은 특허부정사용 (misuse of patent) 및 간접침해와
이에 대한 특허권자의 이익보호라는 측면을 조정하는 것이고, 동조 (e) 항은 약품, 식
품 등에서의 침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또 간접침해는 그 전제로서 직접침해가 존재하거나 직접침해를 예측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러나 직접침해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행해진 경우 침해는 성립되지 아
니한다. 그래서 1984년에 특허법의 개정에 의하여 특허법제 271조제(f)항이 추가되어
외국에서 조립하여 완성한 제품의 경우 부품의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제공한 행위
(이 경우 반드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발
병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
는 행위는 간접침해로 보고 있다.
• indirect cause
간접원인
• indirect damages
간접손해
• Aro case, Mercoid case 및 Wallace case를 침조.

작성자 낭만호빵

간접침해

간접 증거

간접 증거

원천기술

원천기술

특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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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는 것은 그 물건이 특허권의 대상임
을 명시하여 권리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특허권자 •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로 규정되
어 있어 다른 자에 의한 특허표시는 허위표시의 문제로 될 수 있다. 특허볍시행규칙
제 121조는 특허표시의 방법으로서 물건의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
된 물건에 “방법특허” 또는 “특허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
허법이 특허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허위표시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특허표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규정이다. 그리고 액체나 기체와
같이 물건에 직접 특허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위와 같
은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특허표시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자 ·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
자가 특허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벌칙 등의 제재는 없다.
• patent marking을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표시

증거표시

증거표시

독립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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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開示)된 2 이상의 주제 (subject matter) 간에 연관이 없는 경우, 즉 클레임된
발명이 설계 (design) , 작동 (operation) 또는 효과 (effect) 에 관계가 없는 경우, 이들
의 발명은 독립된 발명이다
독립된 발명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작동의 모드, 다른 작용 (function)
또는 다른 효과를 가지며 함께 사용할 수 없는 2개의 서로 다른 조합(combination)
의 발명, (2) 방법 (process) 의 발명과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장치 (apparatus) 의 발병, (3) 종개념 (species) 의 발병에서 종개념 발명의 상호간 관
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다(MPEP 802.01, 806.04, 808.01).
출원에 2 이상으로 구별가능 (distinct) 한 발명이 1출원으로 클레임된 경우 특허상
표청장은 당해 출원을 그 중 1 발명으로 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5USq12 1)
• requirement for restriction / restriction requirement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독립발영

독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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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계약내용이 된 행위나 약속이 서로 등가물로서나 약인(約因)으로도 전혀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의 계약.

작성자 낭만호빵

독립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