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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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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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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의 이행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 (condition

작성자 낭만호빵

독립조건(

독립항

독립항

「불명료한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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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gue( 애매한)와 동의어이다. 통상 심사실무에서 클레임의 기재에 관한 것을 말
한다. 클레임에 있어서 (1) 적정한 선행적 한정 (antecedent) 을 누락한 경우. (2) 발
명의 경계와 한계를 정확히 정의하는데 실패한 경우. (3) 특허법저1]112조의 기재요건
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간접한정 (indirect limitation) 도
포함된다. 이외에 택일적 표현 (alternative expression) 과 부정적 한정 (negative
limitation) 이 부적당한 경우도 클레임이 불명료한 것으로 본다.

작성자 낭만호빵

「불명료한J /

「의무적인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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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ncumbent upon the patent attorney to respond to the official action
거절이유통지에 답변하는 것은 변리사의 의무이다.

작성자 낭만호빵

「의무적인 J [

한계이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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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 매상액에서 공제
하는 경비를 침해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변동경비만으로 하는 설(說)이다(즉 피고제
품의 개발경비와 일반관리비 등 고정경비는 공제하지 않다). 이러한 설의 근거는 추
정규정이 권리자의 일실이익을 추정하려고 하는 규정으로서 권리자의 일실이익은
매상에서 변동경비만을 공제한 한계이익이라고 하는 점이다.

작성자 낭만호빵

한계이익설

국제훌원의 잘못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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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이 정확히 번역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 국제출원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의 권한있
는 관청은 이에 대하여 특허의 범위를 소급하여 한정할 수 있으며,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PCT제 46조).
If, because of an incorrect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scc까)e of any patent granted on that application exceeds the scop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n its original languag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ed may accordingly and retroactively limit the
scope of the patent, and declare it null and void to the extent that its scope has
exceeded the scop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n its originallanguage

작성자 낭만호빵

국제훌원의 잘못된 번역

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

무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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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정신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는 무형적 재산을 말한다. 무체재산에는 (1)
사상, 학문, 문학, 예술 등에 관한 창작, 즉 저작불을 객체로 하는 저작권, (2) 기술
적인 창작 즉 발명, 고안을 객체로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3) 물(物)을 대상으
로 하는 의장권,(4) 상호, 상표 등의 영업상의 표지를 객체로 하는 권리가 있다.
• intangible property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무체재산(

불완전한 개시(開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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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그 발멍을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발영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명확하게 개시(閒示)한 명세서 (specification) 를 제출
하여야 한다 (35USql11 ~ 112).
불완전한 개시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 실시예와 실험예 퉁이 기
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클레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시예와
실험예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신규한 화합물 등에 관하여 화합불과 조 •
성물의 제조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후출원의 명세서를 인용 I
하고 선출원의 명세서에 있는 설명을 생략하고 있는 경우. (4) 의약품의 유용성 개
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5) 콜레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 필요한 사항 또는 발명의 충분한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히여 외국특허
나 비특허문헌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작성자 낭만호빵

불완전한 개시(開示)

불완전한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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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의 필수요소 (element) 가 누락되거나 각 요소간의 필요한 상호관계 등을 기
재하지 아니한 클레임을 말한다. 이와 같은 클레임은 거절대상이 된다(MPEP
706.03(f))
• indefinite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불완전한 클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