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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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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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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의 당사자가 아니라 실제로 소송을 행하는 자(원고 또는 피고)를 가리킨다.

작성자 낭만호빵

소송당사자

명세서의 문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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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류는 그 자체로 개시(開示, disclosure) 의 요건 (35USC~112) 을 충족시켜야
하나 문헌의 인용을 막는 것은 아니다. 클레임을 지지하기 워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발명의 충분한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특허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국특허출원서류를 인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발명의 배경 (background of the
invention) 또는 종래기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비특허문헌, 미국 및 외국의 특허,
선출원된 미국특허출원을 인용할 수 있다(MPEP 608.01(1')).
• incorporation by reference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명세서의 문헌인용

문언적 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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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유무를 검토할 때의 한 방법으로 콜레임얘 기재된 문자 그대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 문언상의 침해라고도 한다. 특허가 유효하고 게
다가 클레임에 기재된 문자 그대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
하게 된다. 그러나 클레임의 일부 구성요건이 문자 그대로가 아닌 경우에는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ce) , 특허의 무효(i nvalid) , 금반언 (estoppel) , 클린핸드
(clean hands), 특허의 부정사용 (misuse of patent), 해태(l aches) 등의 검토를 거
쳐 침해유무가 결정되게 된다.
• all elements rule 및 Autogiro case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문언적 첨해

확정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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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된 손해배상금 또는 계약위반의 경우에 지급할 손해
배상금이 당사자간의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때의 그 손해배상금,

작성자 낭만호빵

확정손해배상금

손해배상에 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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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된 제품에 특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침해에 대
한 통지를 한 후에도 침해를 계속한 것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통지 후에 i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클레임할 수 있을 뿐이다(35USq28 7l.

작성자 낭만호빵

손해배상에 관한 제한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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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 ·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또는 어떤 사실 또는 상태가 발생하
고 나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권리의
득실이 인정되어 그 사실 또는 상태에 기인하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권(訴權)
도 소멸되었다고 보는 제도.
limitation 또는 limitation of action 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기타 statute of
limitation, statutory limitation, time limitation on damages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권자는 6년 이상 행해진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35USQ286) 또 주(州)의 불법행위 (tort) 에 대한 시효는
주에 따라다르다

작성자 낭만호빵

시효

클레임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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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는 클레임의 용어.
Any word in a claim which definitely restrict the scope of the claim.

작성자 낭만호빵

클레임의 한정

실시허 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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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실시권자 licensee) 에게 실시허락(license) 을 하는 출원인 (applicant) 또는
특허권자(patentee) 를 말한다.
• licensee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실시허 락자

실시권자 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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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자(licensee) 는 실시허람 (license) 을 받은 특허의 유효성을 소송 등에서 다
투어서는 아니 된다는 금반언 (estoppel)의 원칙을 말한다 이는 실시허락을 받음으
로써 실시권자는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는 해석에 기인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1969년에 연벙대법원이 로열티지불청구소송의 피고인 실시권자
도 특허의 효력에 대하여 다룰 수 있다고 판결하여 (Lear v. Adkins 162USPQ 1),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던 실시권자금반언의 원칙을 파기한 바 있디

작성자 낭만호빵

실시권자 금반언(

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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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patentee) 로부터 실시허락 (license) 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실시권자는 실
시허락의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된 발명을 실시(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 등)할 수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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