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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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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훌實)하지 못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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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見)하여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고,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상대방을 곤
란하게 하는 목적만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답변.

작성자 낭만호빵

진실(훌實)하지 못한 답변

계약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자유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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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작성자 낭만호빵

자유발명

연방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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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법원에서의 모든 소송, 사실심 및 항소심의 절차를 정한 규정.
The procedural rules under which alllawsuits, trials and appeals in U.S.
federal courts must be conducted.

작성자 낭만호빵

연방민사소송규칙

성실의 의무

성실의 의무

사기의 부실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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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표시를 말한다. 다만 사실은 진실로 믿고 성실하게 행한
경우는 예외이다. 보통볍 (common law) 상 계약의 취소원인 또는 불법행위가 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사기의 부실표시

사기 /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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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야에서도 fraud 원칙이 적용되어 특허상표청 (PTO) 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통하여 특허를 획득한 경우 그 특허는 무효로 한디. fraud 가 되는 경우를 열거하면
다음과같다.
(1) 정보개시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를 출원으로부터 등록료
를 납부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때 가장 관련이 깊은 선행기술 (prior art) 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특허를 취득한 경우는 fraud 가 된다. 시행규칙제 L56호의 개시의
무(閒示義務)에 대해서는 1992년에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992년 1월
17일 개정시행).
(a) 특허출원과 그 절차에 관여한 개인은 특허상표청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성실 (candor) 과 션의 (good faith) 로 입할 의무를 가지며 그것은 본 조에서 정
의된 특허성 (patentability) 에 관하여 해당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
를 특허상표청에 개시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또 개시의무는 개인에 한정하며,
법인의 의무를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제 (a) 항에 있어서와 같이 특허상표청에 대하여 절차를 행하는 것이 성실,
선의적이어야 한다는 의무는 종래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어 왔다. 물론 fraud를
입증하는 데에는 다수의 판례가 있지만,1) 특허상표칭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존재할
것, 2) 불법행위가 중대한 (material) 의미를 갖는 것을 확신할 만한 명확한 증거
(evidence) 가 있을 것 등이 필요하다.
fraud는 이와 같이 오랜 기간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온 것으로서 특허사건에 적
용되는 일이 많다. 특히 사기행위인 것이 입증되면 특허권자는 반대로 피고에 대해
서 3배액배상(triple damages) 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fraud 에 의해 클레임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클레임에 대해서도 무효
가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의 태도이다. 또 fraud 가 하나의 법리로서 확립된
것은 1940년대의 대법원의 판결로서 Precision Instrument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 Also called “ inequitable conduct", this is an affirmative defense in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which makes a patent not enforceable because the
patent applicant obtained the patent by misrepresenting 0 1' withholding
from the Examiner during examination of the patent application upon
which the patent was based, information which would have been material
to a proper examination of the patent application, with the intent to mislead
the Examiner.
(사기란) “부정행위”라고도 한다 관련된 특허출원의 심사 도중에 특허출원인이
심사관을 오인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특허출원의 적정한 심사에 중요한 정
보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심사관에게 얄리지 않음으로써 특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적극적 방어이다.

작성자 낭만호빵

사기 / 부정행위

법원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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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어느 법원에 제소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변 법원
에 따라 내려지는 판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특허에 의한 독점에 대하여 반감(反
感)을 갖고 있는 법원에 제소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사자에 있어서 어느 법원에 제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다시 말하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내용을 가진 법정지에서 재판을
제기하려고 힘쓰는 것, 또는 행정기관 등의 관할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과 같이 어떠한 법원 관할구 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특허소송은 어떤 지방법원에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8USC
~1391(d)).

작성자 낭만호빵

법원선택
jurisdiction [dʒùərisdíkʃən] 듣기반복듣기

사법권, 관할권, 권한

관련 예문
territorial jurisdiction

영유(領有) 지배권.

That's not our jurisdiction .

우리의 관할이 아니다.

사법권, 관할권, 권한

클레임을 명확히 표현하다

클레임을 명확히 표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