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어학사전으로 모르는 단어와 문장을 손쉽게 찾아보세요.
PC웹, 모바일, 태블릿 PC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aum 단어장 바로가기 Daum 단어장 메뉴 바로가기 Daum 단어장 내용 바로가기

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단어 목록

발음듣기 |
선택내용 : 최신순 선택옵션

선발명주의(f

메모 접기
메모
메모|

동일발명에 복수개의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최초의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
는 제도를 띨한다 미국에서는 최초의 밥명자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저촉심사
(interference) 가 있다. 저촉심사에서 최초의 발명자를 결정함에 있어 발명을 착상
한 날 및 실시화한 닐뿐만 아니라, 타인이 착상하기 이전부터 그 발명을 최초로 착
상하고 또 최후에 실시화한 자가 정당하게 계속적인 노력 (due diligence) 을 하였는
지 여부도 고려된다 (35USQ102(g)) ,

작성자 낭만호빵

선발명주의(f

선발명자

메모 접기
메모
메모|

ε... Patent should be granted to the first and originaI inventor.
특허는 최우선의 독창적 발명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선발명자

선출원주의 / 선원주의

메모 접기
메모
메모|

.". Where two or more applications relating to the same invention are fi!ed on
different dates, only the applicant of the application having the earlier filing
date may obtain a patent for the invention
(선출원주의는) 동일한 빌멍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멍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선출원주의 / 선원주의

최초심사

메모 접기
메모
메모|

심사관으로부터 출원인에 대하여 1 차거절이유(first action) 가 통지될 때까지의
심사를 말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최초심사

사실인정

메모 접기
메모
메모|

factual findings 이라고도 한다 소송의 심리에서 판사 또는 배심이 소송기록의
“증거 (evidence)" 에 의해 입증된 사실에 관하여 도달하는 결론이다
Also called “ factual findings", these a1'e the conclusions arrived at by a t1'ial
judge or jury as to the facts estab!ished by the “ evidence" of record in a trial in a lawsuit.

작성자 낭만호빵

사실인정

최종거절이유

메모 접기
메모
메모|

심사관이 출원인에 대하여 행한 거절이유를 기재한 최종의 통지를 말한다. 원칙
적으로 2차거절이유가 최종거절이유가 된디. 최종거절이유의 통지 후에는 1 차거절이
유와는 달리 보정 또는 심사관과의 변담 등은 심사관의 허가가 없으면 행해질 수 없
다. 최종거절이유의 통지 후라도 클레임의 삭제나 방식불비의 정정(訂正) 등의 신규
사항 (new issue) 의 추가가 아닌 보정은 허용되며 거절통지된 출원이 허가되는 경우
도있다.
또 심사관이 1 차거절이유에 나타낸 이유와 관계없는 이유를 2차거절이유로 히-는
경우, 이 2차거절이유는 원칙적으로 최종거절이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 2차
거절이유가 출원인의 보정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유라고 하여도 2차
거절이유가 최종거절이유가 된다(MPEP 706.07)
거절이유가 최종거절이유가 된다(MPEP 706.07)
또 계속출원 (continuation) 의 선출원(모출원)이 같은 이유로 거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차거절이유가 최종거절이유가 된다(MPEP 706.07(b)). 그리고 최종거절통
지의 내용은 대개 1차거절이유 통지와 같은 형식으로 행하여지나, 출원인은 이에 대
하여 통상의 답변을 할 수는 없다.
(1) 신속히 보정서를 제출하여 권고통지 (advisory action) 를 구하거나, (2) 심사
관과 면접하여 상담올 하거나, (3) 특허상표청장에게 불복청구 (petition) 를 하거나
(다만 방식불비로 거절된 경우), (4) 특허심판저촉심사부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5) 계속출원을 행할 수 있을 뿐이다.
ι". If the applicant is dissatisfied with the examiner's finding in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1' refusal, he may so assert in a written a1'gument
거절이유통지를 한 심사관의 인정에 불복하는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로 자기의
주장을 할수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최종거절이유

최종판결

메모 접기
메모
메모|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핀단과 모든 논점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져 별도의 심리가
불필요히게 된 경우의 판결. 미국의 소송절차에서는 증거개시 (discovery ). 공판심리
(trial) 등을 거쳐 판사에 의하여 판결이 행해지며, 이 판결에 대하여 양당사자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최종적인 판결이 된다.
또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상급법원에 불복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 I:!
어지므로 일반적으로 항소절차 (appellate proceedings) 를 밟

작성자 낭만호빵

최종판결

최종처분(

메모 접기
메모
메모|

특허상표청 (PTO) 에서 행하는 최종처분을 말한다.
• final rejection을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최종처분(

훌원료

메모 접기
메모
메모|

특허상표청 (PTO) 에 출원을 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요금이다.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에 포함된 클레임의 형식과 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기본출원료를
납부함으로써 3개의 독립클레엄과 이에 종속되는 복수의 종속클레임을 총 20개까지
기재할 수 있다.
그 이상의 클레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독립클레임이 3개를 넘어서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일정한 요금이 부가된다 또 이것과는 별도로 독립 또는 종속형식에 관계없
이 207H 클레엄을 넘는 경우에는 클레임의 수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또 다시 필요
하다. 다수종속클레임에 관해서는 종속하는 클레임의 수에 따라서 계산된다.
클레임의 수에 영향을 주는 보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요금계산이 된다
(MPEP607)

작성자 낭만호빵

훌원료

출원일

메모 접기
메모
메모|

완전한 출원 또는 출원서류 (filing documents) 의 모든 부분이 특허상표청 (PTO)
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출원서류가 특허상표청에 제출되면 무조건 접수일
(office da te) 이 부여되지만 이것이 반드시 출원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MPEP 503,
505).
또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및 일
부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은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면 선출원일
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 (MPEP 201.11)

작성자 낭만호빵

출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