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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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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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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patentee) 가 타인에 대하여 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계약 또는 그 계
약서 또 특허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화해계약이 있으나 이는 원인이 된 라이센스를
내용으로 한다 화해조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특허첨해에 의한 손해배상과 특허를
실시할 때의 로열티 (royalty) 이다. 로열티의 지불에 대한 대기-로서 특허권자는 권리
행사, 예를 들면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라이센스계약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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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하지 아니하겠다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으며,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실시권,
우리나라의 전용실시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전용실시권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소송을 단독으로 제기 · 유지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국의 경우
는 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필요적 당사자 (necessa1'Y
party) 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법원이 명령한다
A right by which a pe1'son othe1' than patentee may commercially work the
patented invention exclusively to a certain extent. Anyone, even in case that
he / she is the patentee, but the exclusive licensee cannot work the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extent that the exclusive license was set.

작성자 낭만호빵

전용실시권

실시허락 / 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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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patentee) 가 타인에 대하여 발명의 실시(발명에 관한 것을 제조하고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를 허가히는 것을 말한다.
실시허락의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이1 따라 대가액(對慣賴)을 비롯하여 당사자
가 합의한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이 실시권 가운데 전용실시권 (exclusive license) 은 타인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히
지 아니하겠다는 특약(持約)이 붙어있고 설정된 범위 내에서 독점적 권리를 갖는
실시권으로, 특허권자 (patentee) 도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권침해기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원고 (plaintiff) 로서 소송에 참여 할 권
리(통상 이점에 대해서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를 갖는다(193USPQ 31).
이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license) 은 특허권자 자신이 발명을 실시
할 수 있음은 불론 다른 사람에게도 실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
에서 전용실시권과 다르다.
Permission by the owner of a patent to use it under specific conditions, such
as payment of royalties. A license may be exclusive or non-exclusive
depending upon the terms of the contract.
(실시허락이란) 특허권자가 로열티의 지불 등파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 실시를
허용하는 것. 실시허락은 계약조건에 따라 독점적이거나 비독점적이라도 무방
하다.

작성자 낭만호빵

실시허락 / 실시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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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또는 장래에 어떤 종류의 채무를 지거나 또는 책임을 져야할 상태를 말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책임

특허허가통지서

특허허가통지서

치환용이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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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론 요건의 하나인 치환용이성에 있어 특허발명의 일부 요소를 치환하는 것
이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용이”가 어느 정도의 것이면 좋은가라는
문제.
여기서의 치환용이성 정도는 특허요건에 있어서 진보성이 고도한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당업자가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판례 중에는 특단의 추가시험을 시도해 보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당
업자라면 당연히 추측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정도라고 하고 있다.
• doctrine of equivalents 빛 obviousness of replacement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치환용이성의 정도

예비적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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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하
는문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면 그 자체에서 명시
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쌍방에게 법적
인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면 “본 협약서의 내용은 협약 당사자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협약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한디”는 내용을 반드시 삽입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예비적 합의서

「합법의 J / r적법의 J / r정당한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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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timate proof
적법한증거
• legitimate purpose
정당한목적

작성자 낭만호빵

「합법의 J / r적법의 J / r정당한J

법률상의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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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군 또는 단일의 현존하는 서변에 의한 법원의 견해로서, 그 소송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The existing body of written judicial opinions, or any single existing written
judicial opinion, which is relevant to a lawsuit because of its similarity thereto.

작성자 낭만호빵

법률상의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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