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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즐겨찾기 다운로드 단어 목록 단어 전체선택 발음듣기 | 단어장 이동하기 레이어 단어장 선택 발음듣기 레이어 이전 단어 일시정지 재생 다음 단어 설정 반복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재생간격 1초 2초 3초 4초 5초 선택내용 : 최신순 선택옵션 최신순 철자순 뜻 감추기 요약보기 단어 선택 fictitious negotiation 가상교섭방식( 가상교섭방식( 단어 선택 fiction. 법륨상의 의제( 메모 접기 메모 메모| 법이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떤 진실이 아닌 사항을 진실이라 하거나, 존재하지않는 사실을 실재(實在)로 의제하는 것. 작성자 낭만호빵 법륨상의 의제( 단어 선택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Fed. Cir. 29 Nov. 2000) 패스토사건 메모 접기 메모 메모| 균등침해에 관한 근래의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 대법정 판결. 2건의 특허에대하여 균등침해를 인정한 지방법원판결을 연방순회항소볍원 소법정은 지지했지만,워너챈킨슨사건 연방대법원 판결 후에 동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하라고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다시 되돌려 보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담당 소법정은 또다시 균등침해를 긍정하는 결론을 내렸으나 대법정에서 재심리하여, 2000년 11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 대법정은 심사 중에 보정으로 더해진 요건이라는 것을 이유로 균등침해를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판결은 워너챈킨슨사건판결이라는 “특허성에관계있는 실질적 보정이유”는 선행기술회피만이 아니고, 특허가 인정이 될지 안될지에 관계있는 오든 이유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금반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된요건에 대해서는 균등침해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작성자 낭만호빵 패스토사건 단어 선택 fee paid by mistake(in excess) 과오납부수수료 과오납부수수료 단어 선택 filing fee 특허출원료 메모 접기 메모 메모| 클레임의 수에 따라 정해지는 추가 요금.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출원료 단어 선택 federal question cases 연방문제사건 메모 접기 메모 메모| 연방법원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미국헌법, 연방법률 또는 조약과 관련된 사건을이와같이 부른다. 작성자 낭만호빵 연방문제사건 단어 선택 Federal Law 연방법 메모 접기 메모 메모| 미국의 헌법( Constitution) 에 기초하여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 연방법과 각 주(州)의 독자적인 주법 (state law) 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히-다. 지적재산권 중의 발명과 저작물은 헌법의 특허 • 저작권 조항에 기초하여연방의회에서 제정된 특허법 (35USC) 과 저작권법 (1πJSC) 에 의하여 일원적으로 보호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연방법 단어 선택 Federal Court 미국 연방 법원 메모 접기 메모 메모| 미국의 법원은 주법원, 연방법원 및 특별법원(예를 들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있다. 연방법원은 지방법원 (District Court),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및 대법원(Supreme Court) 이 있고 연방법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다.이들 법원 중 특허권 또는 저작권에 관련된 사건, 예를 들면 특허침해 및 무효확인소송 등은 연방법원에서 취급하지만, 특허사건이라도 부정경쟁사건, 실시료의 결정사건, 직무발명관련 사건 등은 주법원이 취급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미국 연방 법원 단어 선택 fault, negligence 과실(過失) / 과오(過誤)[ 메모 접기 메모 메모| negligence 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negligence보다 넓은 내용을 포함한다판단 혹은 행동의 과오 또는 하À}, 의무 혹은 공정을 이탈하는 것 부주의 또는 무능, 오해에 기하는 행위 등을 가라키는데 사용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과실(過失) / 과오(過誤)[ 단어 선택 false marking 허위표시 메모 접기 메모 메모| 특허품 또는 특허방법이 상거래상 유리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허위의 특허표시를 함으로써 일반대중을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법제 29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특허권자의 표기(標記)를 위조 또는 모조할 의도 또는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불(物)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을 기만하여 믿게 할 의도로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이의 모조, 특허번호, 또는 “특허 “특허권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물건에 표시, 첨부하거나 또는 그에 관한 광고를 사용하는 행위.(2) 공중을 기만할 목적으로 특허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에 “특허”라는 용어, 또는 그 물건이 특허되어 있는 것처럼 의미하는 용어 또는 번호를 부착하거나, 또는그 물(物)과 연관된 광고를 사용하는 것(3) 특허출원이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특허출원된 경우에 있어서그 출원이 계속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을 기만할 목적으로 “특허출원중 “특허심사중” 또는 특허출원이 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 같은 용어를 제품에 표시, 부착 또는 그 물에 관련된 광고에 사용하는 것.허위표시를 한 물(物)은 각각 위반한 사항마다 별금이 부과되며, 허위표시에 대한 고소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금의 반액(半짧)은 고소한 자에게, 그 절반은 미국정부에 귀속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허위표시 이전페이지 없음 26 27 28 29 30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