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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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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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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은 법의 분야에서 fair play 의 표현이며, 과거의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금하는 영미법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발명을 공표
한 후 1년 이상 지나서 출원하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하는데 장해가 되거
나, 또는 금반언이 되어 특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금반언

균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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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의해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에는 클레임의 문언 그
대로의 발명과 그 등가발명(等價發明)이 포함된다 그 등가발명의 범위를 균등물이
라고 한다 균등묻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클레임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성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을 나타내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념적으로는 균등물에 포함되는 것이라도 특허상표청 (PTO) 에서 심사 중
에 출원인이 출원한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은 금반언 (estoppel)의 원칙에 의하
여 후에 균등물로서 주장할 수 없다(MPEP 904.01(b)). 또 특허법제 112조에 등가물
(等價物, equivalents) 에 관한 규정도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균등물

형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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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가정 광범위하게 말해서 정의 · 형평을 의미한다. 보통법 (common law)
과 함께 영미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 특허출원에서 선행기술의 개시의무(開示義務)
는 이 형평법에 의한 것이다.

작성자 낭만호빵

형평법

형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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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칙으로서 인정되기까지 한 특정상황에서 여러 판사에 의해 일관되게 반복
되어 형평이 행사된 것을 의미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형평의 원칙

전 시장 가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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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에 관한 특허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부품 자체의 가격을 요
구하고 있지만, 어떤 조건 하얘서는 제품의 전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이론
예를 들면 미놀타의 자동초점카메라사건에서 자동초점기구 그 자체는 부품의 히
나이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주목을 끌어 구입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 팔린 경우(누구
도 부품만을 구입히지 아니한다는 점에서)에 그 기구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전체가격으로부터 그 손해배상액을 구하려고 한 점에서 이 이론의 적용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액의 규모가 커지는 특정이 었다
전시장기치규칙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디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1) 특허에 관련된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 (2) 특허에 관련된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품의 이익이 향상될
것. (3) 특허에 관련된 부품이 항상 제품 전체와 함께 판매될 것.

작성자 낭만호빵

전 시장 가치규칙

발명의 범위를 확장하다

발명의 범위를 확장하다

「확대하다J / r확장하다J

「확대하다J / r확장하다J

「법률상 강제력이 있는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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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agreement) 가 계약 (contract) 으로 되기 위해서 이 enforceable by law는
반드시 필요힌 요건이다.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약인(約因. consideration) 의 존재,
서면성의 요구(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 상의 요건, 합의의 명확성 (doctrine of vagueness) 이 다.

작성자 낭만호빵

「법률상 강제력이 있는J

「강제가능한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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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할 수 있는, 실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영장 (writ) , 판결 (judgment) 등
을 강행할 수 있는 경 강행가능계약 (enforceable contract) 등의 예가 있다.
unenforceable 의 반대 밀

작성자 낭만호빵

「강제가능한J

실시가능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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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는 발명 빛 그 발명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동일하게 제조하고 사용할 수 있
도록 충분하고 간단명료하게 적절한 용어로 기재하여야 한다(35USQl12). 즉 병세
서의 기재요건 (requirement) 의 하나로서 발명을 실시하는 방법을 당업자라면 누구
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요구되어 있으며, 이것을 실시가능성요건이라
고힌다.
명세서에 기재된 주제 (subject matter) 의 실시가능성이 그 명세서에 충분하게 개
시(閒示)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명세서는 35USC H12조제 1항에 의하여 거절되며, 이
에 의한 클레임은 부당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하여 거절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실시가능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