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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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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사용자책임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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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용자 등)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
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
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
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갖는다(특허법제 39조).

작성자 낭만호빵

직무발명

보호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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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만한 적격성을 갖고 있는 것.

작성자 낭만호빵

보호적격성(

유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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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일이란) 신규성 흉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문헌의 유효일에 당해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해석하는 것처럼 그 문헌을 해석히여야
한다. 유효일이라 함은 이미 공개된 문헌인 경우에는 발행일을 의미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유효일(

전문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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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 hearsay witness 라고도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전문증인(

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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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청 (PTO) 에 대한 개시의무는 형평법의 원칙 (principle of equity) 에서
유래한 것이다. 미국의 볍원은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1) 출원인은 특허상표청에 독점권을 주장하고 또 요구하는데 있어서 특허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관련된 사실을 평가할 기회를 특허상표청에 부여하
여야한다.
(2) 출원인은 자기의 기술에 대해서 심사관보다 전문가이므로 모든 관련 사실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심사관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1) 정보를 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특허무효의 판결을 받는다.
(2) 정보를 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특허권의 행사불능이라는 판결을 받는다.
(3) 발병자, 출원인 등이 특허상표청에 대하여 고의로 사기죄를 범했다는 판결을
받는다
(4) 사기 (fraud) 로 인하여 무효가 된 특허권, 또는 무효라고 알려진 특허권의 행
사를 시도한 때에는 반트러스트법 위반의 판결을 받는다.

작성자 낭만호빵

개시의무(

성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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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이 자기 출원의 심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작성자 낭만호빵

성실의 의무

업무상주의의무

업무상주의의무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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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나 상표권은 권리가 부여된 후 법률에 규정된 기간에 한하여 존속될 수
있다. 특허외 식물특허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상표에 한
하여 10년마다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35USC~154 , ~173; 15USQ1058, ~1059) ,
특허권의 존속기간 (duration of a patent)은 특허법제 155조, 제 155A조 및 제 156조
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extension of term of patent right / extension of patent term, term 및 term
of patent(right)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존속기간

중복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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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긴 표현상의 차이는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기술적 범위의 것을 기재하고
있는 클레임. 1출원에서 2개의 클레임이 동일한 때, 또는 표현상의 차이만으로는 2개
의 클레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개의 클레임으로 밖에 허가되
지 않는다.

작성자 낭만호빵

중복클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