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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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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구속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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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판사건에서 판단된 사항이 당해 사건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사
후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성을 갖는 것. 이 원칙은 공정의 관점에서 채택된 것으로
법원이 그 사건에 한하여 판단을 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이다

작성자 낭만호빵

선례구속성의 원칙

해태(爛息)의 원칙

해태(爛息)의 원칙

균등론(均等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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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권리해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클레임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의 해석을
넘어 클레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까지도 권리범위로서 보호함에 있어, 형평법
(equity) 의 관점에서 클레임의 문언을 형식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침해자로부터
특허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리
주변한정주의 (peripheral definition system) 가 제 3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원칙은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권리침해를 변하기 위하여 클레임의 문언을 회피하는 등의 형식적인 변형
을 방치하면 특허권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린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반적으로 파이오니아발명 (pioneer invention) 의 경우에는 균등론이 비교적 넓
은 범위에 걸쳐 적용되며, 개량발명(improvement invention) 의 경우는 그 반대로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 균등론이 적용되는 때에는 출원기록금반언
(file wrapper estoppel)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된다. 균등론이 적용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출원시점의 기술수준에 의하여 판단하지만 이와 다른 판례도 많기 때문
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면 아툴라스 · 파우더사건 (Atlas Powder case) 에서는 균
등론을 판단하는 시점으로 침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균등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 (way) 에 의히여 동
일의 기능 (function. work) 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일의 결과 (result) 를 얻고 있
다는 것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판례에서 확립되어 있는 three parts test).
..... The doctrine in which the claim is construed in extended scope derived
• equivalent. Graver Tank case. Hughes Aircraft case. Pennwalt case. range
of equivalence. Winans case 및 Ziegler case을 참조.
from the claim wording literally

작성자 낭만호빵

균등론(均等論)

클린핸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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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에 형평법에 반하는 위법 또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범한 경우 특허부정사용 (misuse of patent) 이 되어 그 특허권자는 침해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실시허락자(licensor) 가 그 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허받지 아니한
것까지도 특허권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한 특허권자의 실시계약 또는 공동연구를 추
진하면서 개발기술을 입수하여 결국 그 공동연구를 진전시키지 아니한 채 발명을
완성할 때까지 교섭을 계속하는 것 등은 비양심적인 행위이다. 이런 경우 법원은
unclean hand로서 특허권자에게 구제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unclean hands doctrine 이 라고도 한다.
클린핸드는 특허관계의 사건에 한하지 아니하고 널리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또
선행기술의 개시의무 (duty to disclose) 에 있어서도 양심적이어야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클린핸드의 원칙

명부번호(名짧홉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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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의 준비나 특허상표청 (PTO) 에서의 절차를 수행
하기 위하여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 와 변리사(patent agent) 를 대리인으로서
선임할 수 있다. 특허변호사나 변리사는 특허상표청의 등록부에 명부번호가 부기되
어 등록되어 있다
명부번호는 출원서류에 첨부되는 도면 (drawing) 의 각 종이의 식별표시에 특허
변호사의 성명 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사건번호와 함께 기재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명부번호(名짧홉號)

지정관청(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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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PCT) 에 의한 국제출원 (international application) 을 할 때 국제조
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의 국내관청으로, 현재 우리
나라 출원인이 국어로 출원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청이 지정관청이 되고,
Designated Office means the national Office of or acting for the State
designated by the applicant.

작성자 낭만호빵

지정관청(PCT)

분활훌원(分훌IJ 出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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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원에 2 이상의 독립한 별개의 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관은 1 발명으로 한정
요구 (requirement for restriction) 를 명할 수 있다(35USCH21). 이때 출원의 분할
이 행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 분할의 결과로 발생된 출원을 분할출원이라고 한다.
분할출원에 있어서는 원출원 (prior application) 이 특허결정등록되거나, 원출원의
심사절차포기 (abandonment of proceedings) 또는 심사절차의 종료 (termination
of proceedings) 전에 분할출원되지 아니하는 한 출원일의 소급은 인정되지 아니한
다(35USq120)

작성자 낭만호빵

분활훌원(分훌IJ 出願

주적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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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양당사자가 다른 주(州)의 시민, 바꾸어 말하면 양당사자가 다른 주에 주
소 (domicile) 를 갖는 일이다. 주적상위사건 (diversity case) 은 연방볍원(“fede잉r‘.a
court) 고과} 주법 원 (st떠ate cour야t) 으의l 경 합관할권 (concurrent jurisdiction) 에 따른다.

작성자 낭만호빵

주적상위

간행물의 반포(領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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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란 당해 간행물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대중에 의하여 열랍가능한 상태로 배
포되는 것이다. 열랍이 가능하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열람했다는 사실은 필
요 없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 문헌이 업수되어 공중의 열람이 가능하변 신규성을 상
실했다고 말할수 있다.
간행물이란 반포에 의하여 공개됨을 목적으로 하여 인쇄, 기타의 기계적 •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복제된 문서 · 도화 · 사진 등의 정보전달매체를 말한다. 종래에는 간
행물이라 하면 대개 활자인쇄에 의한 출판만을 염두에 두면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에는 활자인쇄물 이외의 정보전달매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간행물이기
위해서는 반포되었는가 아닌가에 구애받지 않고 반포되어야 할 목적을 가지고 복제
된 것이변 족하디
또한 특허법제 29조제 2호에 규정한 전기통신회선은 최근의 기술발달 및 컴퓨터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터넷 등에 개시된 기술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
서도 신규성 및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기 워하여 2001 년 개정법에 추가된 것이다.

작성자 낭만호빵

간행물의 반포(領布)

구별가능(區別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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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원에 2 이상의 독립(independent) 되어 구별할 수 있는 (distinct) 발명이 클
레엄되어 있을 때.

작성자 낭만호빵

구별가능(區別可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