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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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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상실케하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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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판사, 일정힌
편견을 가진 배심원 등은 그 자격을 가지지 않는 것과 같다.

작성자 낭만호빵

「자격을 상실케하다J

특허분쟁

특허분쟁

확실치 않은 문제

확실치 않은 문제

일부각하

일부각하

전부각하

전부각하

소(訴)의 각하

소(訴)의 각하

r(상소톨) 기각하다J / r(소송을) 각하하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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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쟁점애 대한 심리 (tria l)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소송이나 신
청에 대힌 최종처분을 행하는 판결 또는 명령.
소(訴)가 기각되는 것은 주로 다음의 경우이다,
(1) 원고가 제출한 소장내용에 재판관할권 (jurisdiction) , 원고의 청구권, 원고적
격 (standing) 등에 기본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 (2) 증거개시절차 (discovery) 에서
원고가 연방민사소송절차규칙에 근거한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판
사에 의한 심리 (judge trial) 의 경우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서는 그 클레임을 지
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訴)를 취하하거나, 또는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또 판결 또는 결정의 문언 중에 “소(訴)의 각히 (dismissedj dismissal with
prejudice )"라고 표가된 경우, 이 기각의 결정은 일사부재라(-事不再理)의 효과를
가지므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반대는 “정
구기각(dismissed j dismissal without prejudice)" 으로서 이 경우는 기각 후에 동
일한 주제애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r(상소톨) 기각하다J / r(소송을) 각하하다J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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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재량에 맡겨진 권한

작성자 낭만호빵

재량권

결정권, 분별, 자유 재량

관련 예문
at discretion

자기의 판단[선택]으로, 임의로

use one's discretion

자기(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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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one’s discretion
자유재량으로
leave this decision to your discretion
이 결정을 당신의 재량에 맡기겠다.

작성자 낭만호빵

결정권, 분별, 자유 재량

@발견 @증거개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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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특허법에서 발명이란 발명 빛 발견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5USC
~100(a)) , 발견 또는 발명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 특허권침해 등의 소송에서 원고는 최초의 신청인 소장 (complaint) 을 제출하
고, 이에 대하여 피고 (defendant) 는 원고 (plaintiff) 의 신청에 대하여 항변(抗辯)인
답변서 (answer) 를 제출한다 이 경우 피고가 특허권자에 대한 신청사항, 예를 들면
특허권의 남용 (misuse) 또는 반트러스트법에 따른 반소(反訴. counterclaim) 가 있
으면 이를 답변서에 포힘시킬 수 있다. 이처럼 피고로부터 반소가 제출되면 원고에
게는 반소에 대한 답변 (reply) 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된다.
소장, 답변서, 반소답변이 모두 제출되고 사건의 쟁점이 명확하게 되면 이어서 증
거개시절차가 시작된다. 소송에서의 증거개시는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 3자에 대하
여 사실 또는 증거의 개시(開示)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재판 전에 그 사건에 관한
사실과 증거를 법정 외에서 원고. 피고 쌍방의 변호사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보수집
의 절차를 말한다.
내용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고, 이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상대측에 요
구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문서 (interrogatories) , (2) 자인요구서 ( 自認要求書. request for admission)
(3) 서류제출요구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 (4) 증거서류제출
(documents production), (5) 증언녹취 (deposi tion) ,
미국의 증거개시절차
의 바탕이 되는 논리는 사건이 심리단계에 들어가서 일방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가 다른 당사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연방민사소
송절차규칙 ~26~37) ,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보와 증거가 있으면 족하며 그 이상
의 것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침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개
시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
증거개시절차는 방어하는 측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권자가 갖는 특허
에 대해 무효사유를 발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최종
적으로 소송제기를 결의하기에 앞서 발명의 배경에 관한 기록, 미국에서의 특허출원
절차에 있어서의 기록 및 그 특허에 대응하는 모든 외국출원의 기록이 방어측인 침
해자에 의하여 공개되고 검토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발견 @증거개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