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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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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訴)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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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서변에 의한 통지를 하고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소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동일사유에 기하여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소의 취하가 있어도 피고가 반소를 제기했
을 경우에는 반소는 그대로 계속된다. 그러나 반소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취하할
수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소(訴)의 취하

불일치(不-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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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출원 후에 특허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 신규사항을 추가하여 원영세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을 말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불일치(不-致)

정보개시진술서 / 선행기술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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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작성자 낭만호빵

정보개시진술서 / 선행기술설명서

개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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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명세서와 도면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 미국특허법에는 개시(開示)요건
으로서 (1) 실시가능요건, (2) 기술요건(記述委件), (3) 최적실시형태 (best mode) 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35USC~ 1l 2)

작성자 낭만호빵

개시요건

비밀의 누설

비밀의 누설

(특허권의) 일부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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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의 클레임을 포기하는 경우와 특
허권의 존속기간의 일부분을 포기 (tennina! disclaimer) 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의 클레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잔여(殘餘) 클레임을 보존하기 위
하여 특정의 클레임을 포기한다. 또 자명성(엽明性)타입의 이중특허 (doub!e
patent) 의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 · 후출원의 특허권존속기간 만료일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후출원의 특허권존속기간의 일부포기를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권의) 일부포기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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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mutual rescission 이라고 한
다. mutual rescission 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중대한 계약위반 (material breach) 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1'escission) 된 경우와는 달리 일방 당사자에게 구제방볍
(remedy) 은 부여되지 않는다 합의해제가 된 때에는 그 후에 양당사자 어느 쪽도 상대방의 불이행이 계약위반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작성자 낭만호빵

계약의 해제

@개시(開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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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을 공개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에 걸쳐 그 발
명을 독점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병세서, 도면, 클레임 등에 발명을 기재하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영의 개시를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시 (disclosure) 라 함은 발명의 내용을 공중에게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구
체적으로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도면 클레임을 포함한 모든 증거물건에 나타나 있는
발명의 기술(記述)을 말한다.
클레임에 아무리 특허권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발명이 병세서에 개시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허권은 부여될 수 없다 특허법제 112조에는 당해 발명이 속하
는 기술분야 또는 가장 근접한 관계에 있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누구라도 동일
하게 제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명료하게 발명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개시(開示)(

(특허권의) 일부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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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의 클레임을 포기하는 경우와 특
허권의 존속기간의 일부분을 포기 (tennina! disclaimer) 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의 클레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잔여(殘餘) 클레임을 보존하기 위
하여 특정의 클레임을 포기한다. 또 자명성(엽明性)타입의 이중특허 (doub!e
patent) 의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 · 후출원의 특허권존속기간 만료일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후출원의 특허권존속기간의 일부포기를 한다.
“특허의 1 개의 클레임이 사기적 의도 없이 무효인 경우는 잔여 클레임은 그로 인
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권리를 갖는 특허권자는 법정
의 요금을 납부하고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지정하여 완전한 클레임을 일부포기
(disclaimer) 할 수 있다. 이 일부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특허상표청 (PTO) 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후 이것은 일부포기하는 자 및 그 자의 권한에 근거하여 클레임
을 하는 자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원특허(原特許)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본다. 동일
한 방법으로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은 부여된 또는 부여할 특허권의 전기간(全期間)
또는 그 일부의 기간을 포기 또는 공중에 공유재산으로 제공 (dedicate) 할 수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권의) 일부포기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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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일정한 권리 혹은 이익을 향유하는 법률상의 능력의
흠결 또는 상실을 말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