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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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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담당 책임자, 법무 컨설턴트 회사

법무 담당 책임자, 법무 컨설턴트 회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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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당사자가 타방의 당사자를, 예를 들변 특허침해 등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제소하는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
A legal proceeding in a judicial court wherein one party sues another party
for a particular injury, such as patent infringement
-• gain(win) a lawsuit
소송에 승소하다
lL

• lose a lawsuit
소송에 패소하다
• the parties in a lawsuit
소송의 당사자

작성자 낭만호빵

소송

법령

법령

자연계의 법칙, 자연법,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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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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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정의에 사용되는 용어로서(특허법제 2조제 1호). 자연계에서 경험에 의하여
발견되는 원리 •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통나무는 물에 뜬다 등이다. 또 경험상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일정
한 결과가 발생된다는 것, 즉 경험칙도 자연볍칙에 포함되지만 인위적인 결정이나
경제학상의 법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발명은 자연법칙 그 자체는 아니며 자연볍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
연볍칙에 반하는 것이나 자연법칙에 대한 잘봇된 인식을 전제로 한 창작은 특허법
상 발명이 아니다. 또한, 발명은 그 구성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
부라도 자연법칙을 이용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발명이 아니다.
εr This claimed invention does not utilize law of nature.
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이니다

작성자 낭만호빵

자연계의 법칙, 자연법, 법칙

잠재적 의미 불명료, 잠재적 다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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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상태에서 보면 서류상의 문언 그 자체는 명확하지만 특별한 사실이 가해
졌기 때문에 그 문언이 2가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로서, 문언자체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증거에 의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patent ambiguity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잠재적 의미 불명료, 잠재적 다의성

발행료의 기간경과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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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허가통지서 (notice of allowance) 가 송부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발행
료(i ssue fee) 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출원은 포기 (abandonment) 된 것으로 간주
하며, 또 부족요금통지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족요금을 납부히지 아니
하면 그 특허권은 실효(l apse) 된다(37CFR~ 1.3 16(a) , ~1. 317(a))
그러나 체납의 부득이한 이유를 제시하고 불복신청 (petition) 을 한 경우에 특허
상표청장은 3월의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라도 출원의 포기 (abandonment of
application) 또는 특허권의 실효 (lapse of patent) 가 발생하지 아니힌 것으로 취급
하여 출원인의 (특허)발행료 또는 부족요금의 납부를 용인할 수 있다. 이를 “발행료
의 기간경과 후 납부”라고 한다 이 경우에 (특허)발행료(issue fee) 또는 부족요금
에 추가하여 체납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 체납이유를 선서서 또는 선언서에 명
시 할 필요가 있다 (37CFR~ 1.3 16(b) , ~1.3 17(b)).

작성자 낭만호빵

발행료의 기간경과 후 납부

클레임보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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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당시 클레임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강조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을 구체화시
킨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 후에 이를 공연히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그후 1년 이상
지나서 그 시항을 클레엄한 경우에 그 변경이나 개량한 사항(신규사항, new
matter) 이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충분히 개시(開示, disclosure) 되어 있지 아니하
면, 상기 사항을 클레엄한 그 날이 실질적인 출원일로서 취급된디
이 경우에는 특허법제 102조제 (b) 항(미국에서 특허출원일보디 1년 이상이 경과되
기 전에 그 발명이 미국에서 공연히 사용되거나 또는 판매되었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된다. 이를 클레임보충금지(의 원칙)라고 한다
(Muncie Gear Works v. Outboard Motor Co. 315 U.S. 759, 53USPQ 15(1942);
MPEP 2126.01)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지체 없이 일부계속출원 (continuation-
in-part application) 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클레임보총금지

특허권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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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행요금 (issue fee) 에 부족금액이 생긴 경우에는 부족요금통지서가 특허부
여와 동시에 출원인에게 송부된다. 부족요금통지서의 송부일로부터 부족요금을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3월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특허권이 실효한
다. 이를 특허권의 실효라고 한다(35USQ151; 37CFRS1.317).
• forfeited application을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권의 실효

유용성의 결여

유용성의 결여

신규성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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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의 발명 이전에 이미 그 발명이 미국에서 타인에게 알려졌거나 사용
되고 있고, 또 미국 또는 외국에서 특허 또는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등, 클레임이 된
발명이 특허법제 102조에서 규정하는 신규성 (novelty)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한다. 클레임이 된 발명의 신규성이 결여된 경우에 그 클레임은 특허법제 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된다
anticipation 및 rejection을 침 조.

작성자 낭만호빵

신규성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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