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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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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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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것 즉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권리자의 태만, 불이
행 또는 이유 없는 지연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말한다. 소멸시효(消滅時效)라고도 한다,
해태의 원칙 (doctrine of laches) 은 형평법 (equity) 상의 원칙의 하나로서 상대방
의 불공평한 취급을 피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 3자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를 알면서도 특허권자가 고의로 부당하게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후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침해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 해태의 원칙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권의 행사는 금지
된다‘ 다만 이 원칙은 침해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 다른 침해자에 대한 침해소송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침해사건에 대한 권리행
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 침해자에 대
하여 다른 침해자와의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취지를 알릴 펼요가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해태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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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er 및 willful infringement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고의

선점

선점

주합(j奏合) / 집합(集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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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가 없는 주합으로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juxtaposition, 어느 정도 관
련성이 있으며 진보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aggregation을 사용한다.
• aggregation을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주합(j奏合) / 집합(集合)[

배심에 의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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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함께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침가하며, 사실문제에 대하여 배심원의
평결 (verdict) 에 의해 결정되는 제 1심의 심리 배심재판이라고도 힌다 배심원의 수
는 6인에서 12인 사이에서 결정된다 제 1심에는 판사에 의한 심리와 배심에 의한 심 J
리 2가지가 있다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는 민사소송에 대하여 수정된 미협중국헌법제 7조
에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일방이 신청히면 배심에 의한 심리가 된디. 판사에
의한 심리는 쌍방이 이를 선택한 경우에만 채택된다. 배심에 의한 심리는 일반적으
로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힌다. 또 배심제 (ß픔審制)는 제 1심에
서만 채택되며 법률심인 항소심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한다
특허분쟁사건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종래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다지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배심에 의한 심리는
원고에 유리한 결론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를 이용하
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분쟁사건에서 비l 심에 의한 심리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으로는 침해의 성립여부, 손해배상액의 규모 등과 같은 사실문제가 포함된다
침해금지청구사건 등의 형평법 (equity) 에 관한 판단은 취급되지 아니한디 배심에
의한 심리신청은 최후의 소송답변서 (pleading) 가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언제라도

작성자 낭만호빵

배심에 의한 심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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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법에서 법인은 법원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받을 자격
을 갖는 회λ사H“finηI피T)I.’ 볍 인(corpo야rr‘따IO띠n1η).’ 조합(ωu띠n1디io띠n끼1).’ 사단볍 인 (a써s잃socαl따atio띠n1η) 또는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USC~45). legal entity 라고도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법인

재판관활 / 재판관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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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을 말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법원에 관할권이 있
어야 한다. 관할권은 크게 나누어 소송주제관할권(訴짧主題管轉權, subject matter
jurisdiction 또는 competence) 과 인적관할권(1\的管輔權, personal jurisdiction)
두 가지가 있으며, 소송이 수리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소송주제관할권은 법원이 소송원인 (cause of action) 등의 소송주제에 대하여 재
판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헌법, 연방법 및 조약에 규정된 사
항에 대하여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주법원(州iii:
院)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
한편 인적 관할권은 특정당사자 또는 소송대상물에 대하여 그 지구(地區)의 법원
이 유효하게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연
방지방법원은 미국전역의 91개 관할구로 분할되어 있으며, 당사자 또는 소송대상물
은 소송을 제기한 관할지방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 있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연방과 주(州)간에 입법관할권이 배분되어 있으므로 그
소송에 대해서도 연방과 주 사이에 재판관할권 (jurisdiction) 이 배분된다. 예를 들변
특허와 저직권은 연방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므로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또
상표는 연방상표법과 주(州)의 보통법 (common law) 및 제정법 (statute) 에 의하여
이원적으로 보호되므로 재판관할권도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 특허심판저촉심사부(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의 심결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 에 소(訴)를 제기히거나, 또는 컬럼비
아지구지방법원 (District Court for District of Columbia. DCDC) 에 특허상표청장
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5USQ141. H45). 특허심판저촉섬사
부의 저촉심사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관할권을 갖는 연방지방법원 (District Court) 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5USq141. ~146)

작성자 낭만호빵

재판관활 / 재판관합권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법학박사

후훌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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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심사(interference) 에서 양당사자 중에 출원일이 늦은 출원언을 말한다. 소송
에서 원고의 입장에 있는 자로서 입증책임 (burden of proof)을 진다.

작성자 낭만호빵

후훌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