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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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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훌원(後出願) , 후원(後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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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출원에서 두 개의 출원 중, 출원일이 늦은 출원을 의미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후훌원(後出願) , 후원(後願)

제정법

제정법

사법부에 의해 확립된 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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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판사가 소송에 관한 판결을 행함
에 있어 현행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하다고 믿어 판사 스스로 작
성하는 법률에 관한 원칙(legal principle). 예를 들면 모든 구성요소의 원칙 (all
elements rule), 클레임 구분의 원칙. 가상클레임원칙 및 균등론이 포함된다.
A legal principle made by a judge in deciding a lawsuit which is not
specifically set forth in any statute, but which the judge believes is necessary to
properIy interpret and apply existing statutes. Examples inc1ude the all
elements rule, doctrine of c1aim differentiation, the hypothetical c1aim doctrine
an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작성자 낭만호빵

사법부에 의해 확립된 법이론

사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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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있어서의 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심판관 (examiner) 등의 앞에
서 행하는 증인신문절차까지도 포함될 때가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사법절차

주지(周知)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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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어떤 사실의 존재 또는 진실을 인식하
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당연한 인식 이라고도 한다 이는 법원에서 현저한 사
실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특허심사편람 (MPEP) 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다
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관은 때때로 “주지(周知, well known)" 라고 주장한
다 이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 없으면 심사관은 증거가 되는 문헌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주지의 사실”이 적용되면 “주지”라고만 서술하여도 좋다(In re MaIcom 1942
C.D. 589; 543 O.G. 44이. 그러나 출원인이 이와 같은 주장에 반론하는 경우 심사관
은 인용예를 제시하여야 한다(MPEP 706.02(a)).

작성자 낭만호빵

주지(周知)의 사실

판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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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모든 소송절차(proceedings) 를 기재하고 판결이 있은 후에 당해 재판관
이 서명을 하고 법원에 보관시키는 기록.

작성자 낭만호빵

판결기록(

무죄판결

무죄판결

정정판결

정정판결

판결문

판결문

재판관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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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 (jury trial)에 대응하는 말로 배심(階審)없이 판사만에 의해 진행되는
심 리 (trial). bench trial 이 라고도 한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한다.(1) 모두진술 (opening statement). (2)
원고측의 증거제출. (3) 피고측의 증거제출.(4) 최종진술 (closing statement). (5)
주정(서면)의 제출(상기 진술 (statement) 을 정리한 서면에 의함l. (6) 판결
(judgmentl.
• bench trial, jury trial / trial by jury 및 trial을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재판관심리